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경영·관리(経営・管理)' 재류자격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비자 기준 개정 소식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3년 안에 3,000만 엔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등의 불안성 루머가 확산되면서 많은 외국인 기업가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2026년 6월 26일, 경영·관리 비자 개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Q&A)'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재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년 내 3천만 엔 미달 시 귀국" 루머는 사실무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3년 안에 3,000만 엔을 준비하지 못하면 비자 갱신이 불가능해 귀국해야 한다"는 소문에 대해 입관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이미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3년간(2028년 10월 16일까지)은 일종의 유예기간인 과도기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갱신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강제 출국을 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3,000만 엔 자본금 불필요
많은 외국인 창업자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본금 3,000만 엔'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個人事業主) 형태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입관청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3,000만 엔의 자본금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총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합계액(사업용 자산 총액)을 심사합니다.
- 사업소 확보 비용: 사무실이나 매장 임대 및 유지 비용
- 인건비: 고용된 직원의 1년 치 급여
- 설비 투자 및 기타 경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및 지출
즉,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투입된 실질적인 자산 총액이 기준이 되므로, 형식적인 자본금 액수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종합적 심사 적용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재류기간을 갱신할 때, 만약 자산 총액이 3,000만 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비자 갱신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관청은 해당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시점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기준 미달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일률적인 불허 처분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갱신 심사 시 주목하는 추가 체크리스트
경영·관리 비자의 갱신 심사에서는 단순히 매출이나 자산 규모 등 재무적인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입관청은 외국인 경영자가 일본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노동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상태
- 인허가 취득: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허가나 면허의 적절한 취득 여부
따라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직원 고용 환경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실무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입관청의 해명으로 막연한 불안감은 해소되었으나, 법적 의무 준수에 대한 심사는 더욱 꼼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툴: 인터넷 진단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