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의 기능을 한 장으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 카드 통합 조치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비자 갱신 등의 절차를 밟을 때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단계를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특정재류카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재류카드란 무엇인가요?
특정재류카드는 기존의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의 기능을 한 장에 담은 통합 카드입니다.
기존에는 일본에서 비자(재류자격)를 갱신하거나 변경하면, 먼저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서 재류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뒤, 다시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이나 시청(시구정촌 주민등록 창구)을 직접 방문하여 마이넘버카드의 정보를 별도로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방문의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재류카드를 취득하면 입관에서 재류자격 변경이나 기간 갱신 등의 절차를 마치는 즉시 마이넘버 정보도 연동되므로, 구청 창구를 따로 찾아가 마이넘버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청 대상 및 발급 비용
새로운 통합 카드는 모든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대상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대상: 주민등록(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중장기 체류자 또는 특별영주권자입니다.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단기 체류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제(선택 사항): 특정재류카드의 취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원할 경우 기존처럼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각각 별개의 카드로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 2026년 6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특정재류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무료)됩니다.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특정재류카드의 공식 운영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서의 교부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5일(월요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특정재류카드 교부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재류카드 양식 변경: 1세 이상 아동도 사진 표시
이번 특정재류카드 도입과 함께 일반 재류카드의 양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이후 새롭게 발행되는 재류카드(신양식)부터는 얼굴 사진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과 달리 1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류카드에 얼굴 사진이 필수로 표시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통합 카드 도입은 일본 내 거주 외국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비자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시구정촌 창구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특정재류카드 발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